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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취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비자(재류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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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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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공사기관과 계약에 의거해 행하는 이학, 공학, 그 외의 자연과학 분야에 소속되는 기술, 또는 지식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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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지식·국제업무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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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공사 기관과의 계약에 의거하여 행해지는 인문과학분야에 속하는 지식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 및 외국의 문화에 기반을 가진 사고 또는 감수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을 말함. 무역 담당자, 번역, 통역, 마켓팅 등의 업무가 해당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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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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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분야의 숙련된 기능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일하는 사람을 위한 비자. 구체적으로는, 요리사, 외국 특유 건축의 목공, 항공기 파일럿, 보석이나 모피 가공기사, 스포츠 트레이너, 소무리에 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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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경영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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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외국인이 일본에서 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의 경영을 행할 경우나, 사업의 관리를 행할 경우, 그 사업에 투자하여 경영을 행하는 경우에 습득하는 재류자격이다. 투자 경영 비자를 습득할 수 있는 것은, 사업의 경영이나 관리에 실질적으로 참가하는 자로, 사장, 대표이사, 감사, 부장, 공장장, 지점장 등이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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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경영비자의 심사조건>
1. 사업소로 사용하는 시설이 일본에 확보되어 있을 것(1-2개월의 단기 임대 스페이스나 포장마차 같은 간단히 처분 가능한 시설일 경우에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사업경영자 또는 관리자 외에 2명이상의 일본에 거주하는 상근직원이 있는 사업규모일 것
3. 신기사업을 개시하려 할 때, 투자 금액이 500만엔 이상이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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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내전근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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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외국기업의 해외에 있는 본점으로부터 일본의 지점, 사업소 등에 전근할 경우에 습득하는 재류자격이다. 또한, 해외에 있는 일본 기업의 자회사나 관련회사의 외국인 사원이 일본의 지점에 전근할 경우에도 이 재류자격이 필요하다. 이 재류자격으로 전근할 수 있는 자는, 전근 직전의 외국에 있는 본점, 지점, 그 외의 사업소에 있어서 1년 이상 지속하여 근무하고, 직무내용도 재류자격 기술 또는 인문지식. 국제업무 활동에 해당하는 사원에 한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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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행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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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비자라고도 하는데, 연극, 원예, 연주, 스포츠 등 흥행에 관련된 활동 또는 다른 연예 활동을 하는 자가 습득하는 비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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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연수생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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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협력, 기술 지원의 일환으로 해외로부터 연수생을 받아들여, 일본의 기술, 기능, 지식 등을 개발 도상국에 이전해, 각국의 경제 등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생긴 재류자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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