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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보 > 비자
 
 

일본에서 취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비자(재류자격)

 
기술비자
 

일본의 공사기관과 계약에 의거해 행하는 이학, 공학, 그 외의 자연과학 분야에 소속되는 기술, 또는 지식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을 말함.

 
인문지식·국제업무비자
 

일본의 공사 기관과의 계약에 의거하여 행해지는 인문과학분야에 속하는 지식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 및 외국의 문화에 기반을 가진 사고 또는 감수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을 말함. 무역 담당자, 번역, 통역, 마켓팅 등의 업무가 해당된다.

 
기능비자
 

특수한 분야의 숙련된 기능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일하는 사람을 위한 비자. 구체적으로는, 요리사, 외국 특유 건축의 목공, 항공기 파일럿, 보석이나 모피 가공기사, 스포츠 트레이너, 소무리에 등이 있다.

 
투자경영비자
 

원칙적으로 외국인이 일본에서 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의 경영을 행할 경우나, 사업의 관리를 행할 경우, 그 사업에 투자하여 경영을 행하는 경우에 습득하는 재류자격이다. 투자 경영 비자를 습득할 수 있는 것은, 사업의 경영이나 관리에 실질적으로 참가하는 자로, 사장, 대표이사, 감사, 부장, 공장장, 지점장 등이 해당한다.

 
<투자경영비자의 심사조건>
1. 사업소로 사용하는 시설이 일본에 확보되어 있을 것(1-2개월의 단기 임대 스페이스나 포장마차 같은 간단히 처분 가능한 시설일 경우에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사업경영자 또는 관리자 외에 2명이상의 일본에 거주하는 상근직원이 있는 사업규모일 것
3. 신기사업을 개시하려 할 때, 투자 금액이 500만엔 이상이어야 할 것.
 
기업내전근비자
 

일반적으로 외국기업의 해외에 있는 본점으로부터 일본의 지점, 사업소 등에 전근할 경우에 습득하는 재류자격이다. 또한, 해외에 있는 일본 기업의 자회사나 관련회사의 외국인 사원이 일본의 지점에 전근할 경우에도 이 재류자격이 필요하다. 이 재류자격으로 전근할 수 있는 자는, 전근 직전의 외국에 있는 본점, 지점, 그 외의 사업소에 있어서 1년 이상 지속하여 근무하고, 직무내용도 재류자격 기술 또는 인문지식. 국제업무 활동에 해당하는 사원에 한정된다.

 
흥행비자
 

탤런트 비자라고도 하는데, 연극, 원예, 연주, 스포츠 등 흥행에 관련된 활동 또는 다른 연예 활동을 하는 자가 습득하는 비자이다.

 
외국인연수생비자
 

경제 협력, 기술 지원의 일환으로 해외로부터 연수생을 받아들여, 일본의 기술, 기능, 지식 등을 개발 도상국에 이전해, 각국의 경제 등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생긴 재류자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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