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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인의 배우자 - 배우자라는 것은. 현재로 혼인중인 자를 지칭하며, 상대방 배우자가 사별한 경우, 이혼한 경우에는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론, 내연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법률상의 혼인관계가 성립되어 있어도, 동거하지 않는 경우 일본인의 배우자로서 재류자격은 인정되지 않는다.
2. 일본인의 특별양자 - 원칙적으로 6살 미만의 아이에 대해, 가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친부모와 신분관계를 끊고, 양부모와의 사이에 친아들과 같은 관계를 성립시키는 것이다. 성인 외국인에 대해서는 양자연결을 지칭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비자 취득에는 관계가 없다.
3. 일본인의 자식으로 출생한 자 - 친자, 적자가 출생했을 때, 아버지 또는 어머니 한 쪽이 일본국적을 가지고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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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대신이 개개의 외국인에 대해 특별한 이유를 고려해 거주를 인정해주는 재류자격으로, 인도상의 이유 그 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정주 비자를 신청하기에는 신청인이 일본에서 생활해 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안된다. 정주비자는 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기에 일본인과 같이 어떤 일도 가능하지만, 영주권과 달리 비자의 갱신 수속은 필요하다. 이미 일본에서 영주자나 일본인 배우자로 생활하고 있는 자가, 해외 현지에 남은 아이나 나이든 부모를 일본에 불러 함께 생활하려고 할 때 등에 습득할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