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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비자를 습득했을 경우, 재류활동이나 재류기간에 제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일본에서의 활동이 자유롭게 된다. 또한, 비자갱신수속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편리하나, 영주 비자 습득 후에도 외국인이라는 것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일본 국민으로 가지는 권리는 없다. 또한, 영주 비자 습득에는 오랜 기간 일본에 재류해 안정적인 생활기반이 일본에 있는 경우가 대전제가 된다.
<법률상의 요건>
1. 법률을 엄수하고 일상 생활에 있어서 주민과 사회로부터 비난받은 적이 없어야 할 것.
2. 독립적으로 생계를 경영하는 데 충족되는 재산 또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
3. 일본국의 이익과 합할 것.
<원칙 10년 재류에 관한 특례>
1. 일본인, 영주자 또한 특별 영주자의 배우자인 경우, 혼인 생활이 3년 이상 지속되고, 1년 이상 일본에 재류했을 것. 그 친자의 경우도 일년이상 일본에 재류해 있을 것.
2. 정주자의 재류자격으로 5년 이상 지속해 일본에 재류해 있을 것.
3. 외교, 사회, 경제, 문화 등의 분야에 있어서 일본에 공헌한 것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5년 이상 일본에 재류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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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이민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일본의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귀화 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 귀화는 본국 국적을 상실하고, 일본 국적을 습득하는 수속이다. 귀화 신청 수속은 통상의 비자 수속과 달리, 주거를 관할하는 법무국에 신청을 제출한다. 이 수속은 반드시 본인이 신청하러 가야 하며, 대행할 수는 없다. 귀화 신청의 경우, 본국으로부터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부터 시작해, 막대한 양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