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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Holiday 사증에 대해서 |
사증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한 입국사증으로, Working-Holiday 사증으로 입국하는 한국의 청소년은 일본에 입국한 후, 최장 1년간의 체재가 허가되고, 휴가의 부수적인 활동으로서 여행자금을 보충하기 위한 취업이 인정된다. (단, 바, 카바레 등 유흥업 또는 그에 관련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에서 일하는 것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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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Working-Holiday 사증 발급요건 |
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일 것.
② 주된 목적이 휴가를 보내기 위해 일본에 입국할 의도를 가질 것.
③ 사증 신청 시점에서 원칙적으로 18세 이상 25세(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30세)이하일 것.
④ 자녀를 동반하지 않는 자일 것.
⑤ 귀국 시 비행기 표를 구입하기에 충분한 자금 및 일본에서의 체재 초기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금을 소지할 것( 약 2 5 0 만원).
⑥ 건강할 것.
⑦ 이전에 Working-Holiday 제도를 이용한 적이 없을 것.
⑧ 일본에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한도의 일본어 능력을 갖고 있거나 혹은 습득할 의욕을 가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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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수속 |
신청방법 |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서 일본대사관 또는 일본총영사관에 직접 혹은 각 공관에서 사 증 신청이 인정되어진 지정 여행업자 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일 신청자로부터의 복수 신청은 모두 무효처리.
※ 아래 ③, ④의 서류에 대해서 특히 대리 신청인 경우에 본인이 작성한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다소 있거나, 그와 같은 서류를 제출한 경우, 심사에 불리하다.
① 사증신청서 (소정양식, 사진부착)
다운로드 http://www.busan.kr.emb-japan.go.jp/nhtm/WH(1).pdf
② 여권복사 (신분 사항 란 및 지금까지 일본에의 출입국 확인이 있는 페이지 전부)
③ Working-Holiday 제도를 이용하고 싶은 이유를 적은 진술서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 신청자 본인이 작성.)
④ Working-Holiday 제도로 일본에 입국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적은 진술서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 신청자 본인이 작성.)
⑤ 이력서 (소정양식)
다운로드 http://www.busan.kr.emb-japan.go.jp/nhtm/WH(2).pdf
⑥ 가족관계 증명서 등 (「기본증명서」이외에 체재비용을 가족이 지불하는 경우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함께 제출.)
⑦ 주민등록증(앞, 뒷면) 복사,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중의 하나
⑧ 병역을 필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⑦의 주민등록초본과 겸용 가능)
⑨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도 가능) 또는 최종학력을 증명 하는 자료(졸업증명서 등)
⑩ 귀국 시 비행기 표를 구입할 수 있는 자금 및 일본에서의 체재초기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금 (약 250 만원)을 소지한 것을 증명하는 예금 잔고증명서 (신청인이 부양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자의 예금 잔고증명서도 가능)
⑪ 신청인의 우편번호, 주소, 성명을 기재한 회신용 관제엽서
⑫ 일본어능력입증자료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인정의일본어능력시험(J L P T)인정증, 일본어학교의 수료증서 등. 입증자료가 없는 사람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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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08년의 신청기간 (다음(3)의 어느 곳에서 신청해도 신청기간은 동일.)
제 1 사분기 2월 12일 (화)부터 15일 (금), 18일 (월)까지
제 2 사분기 5월 2일 (금), 6일 (화) ~ 9일 (금)까지
제 3 사분기 8월 4일 (월)부터 8월 8일 (금)까지
제 4 사분기 10월 27일 (월)부터 10월 31일 (금)까지
※ 신청기간 최종일은 신청자가 많아 대단히 혼잡하므로, 가능한 한 최종일은 피해서 신청하는 게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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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에 따라 다음 세 곳에서 신청 가능. ) |
○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영사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7층
(주소가 부산총영사관, 제주총영사관의 관활 외인 사람)
○ 재부산일본국총영사관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147-11
(주소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ㆍ북도인 사람)
○ 재제주일본국총영사관
제주도 제주시 노형동 977-1
(주소가 제주도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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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의 통지 |
홈페이지에 공시 및 통지서(엽서) 발송.
제 1 사분기 3월 초순경
제 2 사분기 5월 하순경
제 3 사분기 8월 하순경
제 4 사분기 11월 하순경
심사에 통과된 사람은 통지서(엽서)에 기재된 일시에 여권과 엽서를 지참해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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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대사관 홈페이지 |
○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영사부
http://www.kr.emb-japan.go.jp/
1. 비자신청 접수시간
(토, 일, 국경일, 12월29일 - 1월 3일까지의 연말연시기간 제외)
·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 : 오전 9시 30분 - 11시 30분, 오후 1시 30분 - 4시
· 출입증이 있는 여행사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 : 오전 9시 30분 - 11시 30분
2. 비자발급사무 취급시간
(토,일,국경일,12월29일 ∼ 1월3일까지의 연말연시기간 제외)
· 오전은 9시 30분 ∼ 11시 30분 , 오후는 1시 30분 ∼ 5시
3. 보완자료 제출 및 면접 실시시간
(토, 일, 국경일 12월 29일 ∼ 1월 3일까지의 연말연시기간 제외)
· 오전 9시30분 ∼ 11시30분, 오후 1시 30분 - 4시
4. 찾아가는 길
http://www.kr.emb-japan.go.jp/visa/images/map.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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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부산일본국총영사관
http://www.busan.kr.emb-japan.go.jp/
1. 비자신청 접수시간
월∼금 9 : 30 ∼ 12 : 00, 13 : 30 ∼ 17 : 00(휴관일 제외)
2. 비자발급사무 취급시간
월∼금 9 : 30 ∼ 12 : 00, 13 : 30 ∼ 17 : 00(휴관일 제외)
3. 찾아가는 길
http://www.busan.kr.emb-japan.go.jp/image/map.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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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제주일본국총영사관
http://www.jeju.kr.emb-japan.go.jp/
1. 비자신청 접수시간
월∼금 9:30 ∼ 11:30 (휴관일 제외)
2. 비자발급사무 취급시간
월∼금 오후1:30 ∼ 3:30
3. 찾아가는 길
http://www.jeju.kr.emb-japan.go.jp/korean/main1/images/map(2008_03_12).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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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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